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도 받고 연말정산에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특히, 자녀 관련 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을 늘어나겠죠?
1. 자녀 세액공제 (만 7세 이하 자녀 공제)
✔ 만 7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
- 소득이 있는 부모는 육아휴직 중에도 공제 가능
- 부부가 공동으로 받을 수 없으며, 한 명만 공제 가능
-
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액 증가
- 첫째, 둘째: 1인당 15만 원
- 셋째부터: 1인당 30만 원
[예시]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A씨가 5세, 2세 자녀를 두고
있다면?
➡ 총 30만 원 공제 (15만 원 × 2명)
2. 건강보험료 세액공제
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, 납부한 금액의 7%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됨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 X
-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
[예시] A씨가 1년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120만 원을 납부했다면?
➡ 120만 원 × 7% = 8만 4천 원 공제
3.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
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소득공제 가능
-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보통 공제 대상 X
-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
[예시] A씨가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1년간 200만 원
납부했다면?
➡ 200만 원 전액 소득공제
4. 배우자 공제 (소득이 없는 경우만 가능)
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하여 연봉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 기준
500만 원 이하)라면?
➡ 배우자가 기본공제(150만 원) 신청 가능
[주의할 점]
-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으면 적용 X
- 1년 내 일부 기간이라도 급여가 지급되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음
5.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액 공제
육아휴직 중에도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
- 연소득의 25% 초과분에 대해 공제
-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 공제
- 다만, 소득이 없으면 공제 대상 제외
[예시] A씨의 연소득이 3,000만 원이고, 신용카드로 1,500만
원을 사용했다면?
➡ (1,500만 원 - 750만 원) × 15% = 112만 5천 원 공제
6. 주택자금 대출 이자 공제 (육아휴직 중 가능!)
육아휴직 중에도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
- 근로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 포함
-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공제 가능
[예시] A씨가 연간 주택담보대출 이자 500만 원을
납부했다면?
➡ 소득공제 적용 (최대 300만 원 한도)
7. 육아휴직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
✅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으면 공제 대상 포함
✅
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부담분만 인정
✅ 배우자 공제는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가능
✅
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봉이 합산되므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
있음
🎯 꼭 챙겨야 할 육아휴직 연말정산 공제 TOP 5
✔ 자녀 세액공제: 7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 원
✔ 건강보험료 세액공제: 납부한 보험료의 7% 공제
✔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: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
✔ 배우자 공제: 소득이
없으면 150만 원 추가 공제
✔ 신용카드 공제: 연소득의 25%
초과분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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